부산일수
계약서는 만나서
함께 읽고 써요

계약서에 적혀야 할 것과 받아 둘 것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부산일수,
구조부터 알아봐요

먼저 알아 두면 편한 세 가지예요.
더 볼 쪽으로 이어져요.

부산일수 계약은 종이 계약서로 남깁니다. 계약서에는 업체 상호와 등록번호,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 늦을 때 붙는 이자가 적혀 있어야 하고 한 부는 손님이 받습니다. 퍼스트머니는 서류 작성과 계약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며, 서명 전에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 01

    계약서에 무엇이 적히나요?

    업체 상호와 등록번호, 빌린 금액과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 늦을 때 붙는 이자가 적힙니다. 빈칸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등록 업체 조회 →
  2. 02

    계약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업체는 계약서 한 부를 손님께 드려야 하고, 받은 계약서는 갚은 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매일 갚는 구조 →
  3. 03

    왜 직접 만나서 계약하나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함께 읽으며 들은 것과 같은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만나는 장소와 시간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첫 화면으로 가기 →

부산일수,
카드로 먼저 살펴봐요

궁금한 것을 카드에 담았습니다.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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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 장에
약속이 다 담깁니다

들은 말이 종이에 적혀야 합니다.
서명은 다 읽은 뒤에 하시면 됩니다.

말을 옮긴 종이

계약서는 상담에서 말로 주고받은 약속을 종이에 옮긴 것입니다.
나중에 기억이 다를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종이뿐입니다.

  • 꼭 적혀야 할 내용

    상호와 등록번호,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이 적혀야 합니다.
    늦을 때 붙는 이자율도 빠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 손으로 쓰는 칸

    금액과 이자율처럼 중요한 칸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밖에 따로 내는 돈이 있다면 그 돈도 올라야 합니다.

  • 만나서 함께 읽기

    종이를 사이에 두고 한 줄씩 읽으면 들은 것과 다른 대목을 바로 찾습니다.
    서명 전에는 금리와 갚는 방식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계약서의 칸마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칸마다 볼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지 맞춰 보세요.

계약서 칸과 살펴볼 점
계약서 칸적히는 내용살펴볼 점
업체 상호업체 이름과 주소광고와 같은 곳인지
등록번호대부업 등록번호조회 결과와 같은지
빌린 금액계약하는 원금실제 받는 돈과 같은지
이자율 칸한 해 이자율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갚는 방식하루 갚는 돈과 기간상담에서 들은 것과 같은지
늦을 때 이자늦으면 붙는 이자율어디에 붙는지 적혔는지

바쁠 땐 문자로 남겨 두셔도 돼요

서명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살피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서명을 멈추세요.
다시 물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 1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하세요.
  • 2금액과 이자율 칸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신 뒤에 직접 손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3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이 같은지 소리 내어 물어보세요.
  • 4계약서 한 부를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갚은 내역과 함께 한곳에 보관하세요.
  • 5신분증이나 도장을 맡겨 두라는 요구, 백지에 서명하라는 요구는 거절하세요.
  • 6통장 실물이나 비밀번호, 낯선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계약을 멈추셔야 합니다.

계약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상담 때 많이 묻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씩 답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꼭 적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업체의 상호와 주소, 등록번호가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날짜,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 늦을 때 붙는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이자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다면 그 이름과 금액도 적혀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분의 이름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적어 넣겠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퍼스트머니는 만나서 계약서를 한 줄씩 함께 읽고, 빠진 칸이 없는지 손님과 같이 살핀 다음에 서명을 받습니다. 칸이 많아 보여도 하나씩 짚어 가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는 계약서 한 부를 손님께 드려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서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못입니다. 나중에 보내 주겠다거나 사진으로 찍어 가라는 말로 넘기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한 부를 달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한 부는 업체가, 한 부는 손님이 나눠 가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자가 얼마였는지, 얼마를 갚았는지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미 계약하셨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갚은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시고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어디에서 만나 하게 되나요?

어디에서 언제 만날지는 미리 정해 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이야기해 잡습니다. 계신 동네와 움직이기 편한 요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일하시는 시간이 길어 낮에 나오기 어려운 분은 그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그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까닭은 종이 계약서를 함께 읽기 위해서입니다. 서류를 쓰고 계약서 내용을 한 줄씩 짚어 본 뒤에 서명하게 됩니다. 조용히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좋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대목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든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는 데 드는 시간은 아깝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하는 날 무엇을 챙겨 가나요?

필요한 서류는 상담이 끝난 뒤에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챙기실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내받은 것만 챙겨 오시면 되고, 빠뜨릴까 걱정되시면 들은 안내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서류가 있으면 상담에서 미리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서류와 함께 상담에서 받아 적은 메모도 가져오시기를 권합니다. 들은 금액과 이자율, 하루 갚는 돈을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실물이나 카드, 비밀번호는 가져오실 일이 없고, 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정식 업체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요?

읽기를 멈추고 뜻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낱말이 섞여 있어서 낯선 것이 당연합니다. 퍼스트머니는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읽으며 어려운 대목을 쉬운 말로 다시 풀어 드립니다. 한 줄을 읽고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물어볼 대목입니다.

뜻을 모르는 채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은 적힌 내용을 다 알고 받아들인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날은 서명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적어 가셔서 하루 더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곳은 피하세요. 묻는 손님을 귀찮아하는 곳이라면 계약 뒤에는 더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어쩌죠?

서명하지 마시고 다른 대목을 짚어 까닭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금액이나 이자율, 하루 갚는 돈이 상담에서 들은 것과 다르면 작은 차이라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받아 적은 메모가 있으면 이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 들은 것보다 종이에 적힌 것이 약속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잘못 적힌 것이라면 고쳐 적은 계약서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조건이 바뀐 것이라면 왜 바뀌었는지 듣고 받아들일지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퍼스트머니는 계약 전에 금리와 갚는 방식을 한 번 더 설명하므로, 이때 들은 것과 종이가 같은지 함께 맞춰 봅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계약은 돈을 빌리는 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이자율 같은 중요한 칸을 빌리는 분이 손으로 적게 되어 있는 것도 내용을 스스로 알고 서명하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스트머니도 빌리는 분을 직접 만나 계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적은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하자거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름을 올린 사람이 갚을 짐을 함께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신분증이나 도장을 맡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적어도 다 갚고 난 뒤 한동안은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다 갚았다는 글을 받은 뒤에도 남은 돈이 있다는 연락이 오는 일이 드물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갚은 내역, 다 갚았다는 글을 한 묶음으로 두세요. 서랍 한 칸이나 봉투 하나를 정해 넣어 두시면 찾기 쉽습니다.

종이는 잃어버리기 쉬우니 받으신 날 휴대전화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계좌로 보낸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마세요. 이자를 다시 따져 봐야 할 일이 생기면 날짜와 금액이 하나하나 필요합니다. 자료가 고르게 남아 있을수록 상담받을 때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계약 뒤에 갚으라는 연락은 어디까지 되나요?

갚으라는 연락에도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거듭 연락하는 것,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정을 알리는 것,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알리시면 됩니다. 위협을 느끼실 만큼 다급한 때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맞서기 어려운 분을 돕는 길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 뒤에 바로 계약하나요?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이고, 서류 작성과 계약은 직접 만나서 종이로 합니다. 상담에서 이자 기준과 갚는 방식을 듣고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그때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잡습니다. 통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일 진행을 원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다만 그런 날에도 계약서를 함께 읽는 일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문자로 온 주소를 눌러 서명하라고 하거나 만나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 준다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두를수록 종이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일수 계약서,
서명 전에 보세요

놓치기 쉬운 사실을 추렸습니다.
줄을 누르면 그 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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